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기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은닉혐의로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생후 1개월인 제 딸이 먹을 분유에 약물을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에 싸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3년간 방치했다. A씨의 범행은 출생신고가 된 딸의 영유아 진료기록과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것을 수상하게 여긴 관할구청이 A씨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하며 밝혀졌다.

이에 경찰서 직원이 지난 10일 오후 4시경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방문하기 전 스스로 약물을 먹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이후 치료를 받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남편없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 입양을 보내려 했으나 그도 여의치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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