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강간까지 한 남성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와 21살 B씨에 오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초등학생 5학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형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처벌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A씨등이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더 나쁘다 판단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13살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 빼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임을 고려했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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