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영남에서 A(35)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여성 B(20)와 그 일행을 만났다. 두 사람은 과거 2차례 본 적이 있었고 일행끼리 테이블을 합쳐 술을 마셨다.

술자리 분위기는 좋았으며 증인은 “서로 웃으며 대화했고 피해 여성이 A에 윙크하기도 했다.” 진술했다. 술자리가 끝나고 A와 B는 모텔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성의 동의 없는 성관계, 그러니까 강간
이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간 것을 꼬집었다. 여성은 남성을 데려다주려 모텔 방 앞까지 간 것이라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여성보다 15살이 많은 건장한 남성인데 굳이 왜 데려다주느냐” 말을 했다. 모텔 CCTV에는 남성이 여성을 잡아끄는 모습이 찍혔지만, 재판부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안 보인다”판단했다.

여성은 자신의 옷을 벗기려는 남성에 저항했으며 끊임없이 성관계를 거부했고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 성관계 직후 맨발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지만, 재판부는 이런 점을 전부 인정하고서도 강간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성이 여성의 거부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강간 이후 피해 여성에 “내 표현이 잘못됐다면 고치겠다.”연락한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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