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자신이 젊은 여자와 운동했다는 이야기를 본인 부인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여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고 한다.
권 부장판사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며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여성 B씨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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