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은 피의자 A씨(44)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피해자 B씨(41)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면서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1월 20일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에도 가해자 아버지가 거짓말한 정황을 녹음해 법원에 제출했다. 저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급제동 흔적인 타이어 ‘스키드 마크’가 없어 A씨가 추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었다고 한다.

재판에서 A씨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내내 고개를 숙였다. A씨 변호인은 “변론할 것이 별로 없다. 어떻게든 합의를 할 텐데 시간을 한 달 정도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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